부동산 추가대책 고개…총선 이후 추가 대책 가능성 UP
세종시와 규제 묶일 가능성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부동산 추가 대책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그동안 정부 정책이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춰왔으나 공식적으로 ‘투기세력과의 전쟁’이라는 용어를 쓴 것이 처음인 만큼 정부가 더욱 강력한 부동산규제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대전지역도 향후 집값 양상에 따라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을 것"이라고 일성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이 투기세력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심화된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더욱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전은 그동안 규제지역에서는 벗어났지만 향후 집값 양상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지정될 가능성이 생긴 셈이다.

최근 줄곧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1위를 달리던 대전의 최근 부동산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움추러들었지만 대전 지역의 집값은 2018년 4분기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1년 넘게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구랍 31일 발표한 '1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대전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1.15%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전국 주택가격은 11월 대비 0.38%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의 주택매매가격지수 또한 109.6으로 서울(108.2)보다 높았다. 주택매매가격지수는 2017년 11월 집값을 100으로 놓고 변동폭을 지수화한 통계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총선 이후 추가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대전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분양가 상한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규제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또 추가 대책으로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부담을 더욱 높이는 방안에 무게감을 싫고 있다.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고 종부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더욱 높이는 식이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도 거론되는 추가 대책이다. 전월세 상한제는 전월세 인상률을 제한하는 제도며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계약이 끝난 이후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현재 대전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규제 대상지역으로 검토할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서울보다 심각하지 않다는 이유로 배제된 것 뿐”이라며 “정부에서 투기세력에 관해 언급한 만큼 대전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풍선효과로 집값이 오르는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함께 묶는 방안이 고려되면 세종과 대전이 묶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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