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호와 아픔의 사이트 18년만에 역사 속으로/새로운 청약사이트 ‘청약홈’ 내달 3일 개장 예정

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 금융결제원의 청약신청 사이트 아파트투유(www.apt2you.com)는 ‘애증의 이름’이다. 내 집 마련이 간절한 무주택자들은 일주일에도 몇 번씩 아파트투유 사이트를 들락거렸다. 청약이 언제 뜰까. 접수는 제대로 됐을까. 내가 접수한 아파트 단지의 경쟁률은 얼마일까? 당첨은 됐을까? 무주택자라면 한 번쯤 경험해 봤을 설렘들이다.

기적에 가까운 확률을 뚫고 당첨된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아파트투유는 짜릿한 환희의 기억이지만, 탈락한 가입자들에게는 좌절된 내 집 마련을 떠올리게 하는 아픔의 기억이자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난공불락의 성 같은 존재였다.

지난 18년간 뜨거운 경쟁이 벌어졌던 아파트투유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공식 이관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약신청 이전에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 세대원 정보 등 청약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해 부적격당첨자를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금융결제원에서 수행하는 청약업무는 내달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수행하게 된다.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새로운 청약사이트의 이름은 '청약홈'으로 잠정 결정됐다. 청약시장에서 아파트투유의 시대가 저물고 '청약홈'의 시대가 준비되고 있다. '청약홈'은 내달 3일 서비스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청약신청 시 감정원이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청약자격 정보를 신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감정원은 세대원 정보, 주택소유 여부 등 청약자격 정보의 사전 제공이 가능하도록 신규 청약시스템을 개발한 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 기간, 세대원의 재당첨제한 기간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기간착오·계산오류 등으로 인한 당첨취소를 예방할 수 있다.

감정원으로의 업무 이관에 따라 공동주택 청약은 이번주를 끝으로 당분간 중단된다. 이에 본격적인 분양물량은 다음달부터 쏟아질 예정이다. 또 주택법안엔 주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요건, 사업관리 등을 규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으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사업예정지 내 토지 80%에 대한 사용동의(사용권원 확보)와 함께 15% 이상을 실제 매입(소유권 확보)해야만 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조합원 모집을 위해선 신고 단계에서 50% 이상의 사용동의를 확보해야 하며, 일정 자본금 이상의 주택사업자나 신탁회사만 조합원 모집 등 조합업무 대행을 할 수 있다. 규정된 허위·과장 광고 금지 행위를 위반하면 처벌 받는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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