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안전관리실태 등 중점 감찰

대전시는 올해도 ‘안전감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감찰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안전감찰을 통해 청소년수련시설 안전관리실태, 국가안전대진단 이행실태 등에 대해 정부부처와 합동 감찰을 실시하고 야영장·물놀이 지역 안전관리 실태, 교통안전 취약지역 안전관리 실태 등 4개 분야의 중점과제를 선정해 자체 감찰을 진행한다.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지난해 말부터 어린이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 전체의 관리 상태에 대한 감찰도 펼친다.

앞서 시는 지난해 건축공사장, 어린이놀이시설, 겨울철 안전관리실태 등 안전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감찰을 시행해 183건의 재난관리 의무에 대한 위법·부당한 행위를 적발했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선 현지시정 등 행정지도를 실시했고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신분상의 처분을 요구했다.

박월훈 시민안전실장은 “안전부패 근절을 위해 안전취약요소를 사전에 발굴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안전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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