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꿀팁]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 이용 방법은?...변경된 공제항목 어떤것 있나

연말정산 하는 방법은? (사진=국세청 홈택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다가온 가운데 연말정산 방법이 관심 집중이다.

연말정산은 매월 원천징수를 받는 근로소득자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으로 이미 낸 세금보다 정산 후 내야 할 실제 세금이 적으면 돌려받고 반대면 더 징수한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13월의 보너스’ 혹은 ‘13월의 폭탄’이라고 부른다.

지난 15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과 함께 연말정산이 시작됐다.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병원·학교·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파일로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한 번에 모을 수 있으며 사용 방법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한다. 그 다음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PDF로 내려 받아 인쇄하고 인쇄물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이때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내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먼저 자료제공 동의 신청과 동의를 받아야 이용 가능하다.

‘손택스’에는 ‘연말정산’ 항목이 추가돼 스마트폰 정산이 가능하다. 18일부터는 공제신고서 작성과 환급액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새 ‘손택스’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뿐 아니라 내려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근로자가 속한 회사가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근로자는 손택스를 통해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모바일로 회사에 바로 제출할 수도 있다. 간이과세자(납부면제자), 사업실적이 없는 사업자(무실적자)는 세무서를 가지 않고도 손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마칠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에도 간혹 자료가 누락되는 등 사유로 환급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0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정보제공동의’ 절차를 해야만 이전처럼 근로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녀 지출내용이 확인된다. 이외에도 공제신고서를 잘못 기입할 경우 가산세를 물 수도 있어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납부해야 할 세액을 줄여 신고해 초과 환급받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늘려 신고했다면 ‘과소신고(초과 환급) 가산세’를 내야 한다. 이중장부나 장부파기, 재산은닉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법정 납부 기한을 넘겼을 때 부과하는 납부 지연 가산세도 있다. 납부 지연 가산세는 ‘과소 납부(초과 환급) 세액 × 경과일 수(납부 기한 또는 환급일의 다음 날~자진 납부일) × 2.5 / 1만원’만큼 부과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예상세액도 미리 알아볼 수도 있다.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코너를 이용하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보여준다. 총 급여 3300만원이고 2018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120%) 기 납부 소득세액(먼저 낸 세금)이 93만600원(77550*12)이라면 환급예상세액은 결정세액(124만5000원)에서 기 납부 소득세액을 뺀 31만5000원이 된다. 먼저 낸 세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려면 세무사에 문의하는 게 좋다.  

한편 올해부터 공제항목이 일부 변경됐다. 우선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자에 한해 ▲2019년 7월 1일 이후 사용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분 30% 소득공제율 적용 ▲산후조리원 비용출산 회당 200만 원 세액공제가 있다. 이밖에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1000만 원 초과로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 ▲생산직 근로자 야근수당 등 비과세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 등이 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아이 한 명을 낳을 때마다 200만 원까지 의료비에 포함되고 세금 자체를 깎아준다. 한 해 받는 급여가 7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 맞벌이 부부는 둘 중 한 사람만 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다. 문화비에는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가 추가됐다. 지난해 7월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를 소득에서 빼준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한 해 총급여가 7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줄어든 혜택으로는 지난해 2월 이후 신용카드로 산 면세품이나 새 차는 소득 공제를 해주지 않는다.

국세청 홈택스는 이용자가 집중되는 기간인 1월 15일부터 28일까지 개인별 이용시간을 30분으로 제안한다고 밝혔으며 사용시간 만료시 다시 로그인해 이용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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