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의 엽기 가혹행위 "잠자리 먹을 수 있냐" 이유없는 폭언과 가혹 행위 파문

해병대에서 행해진 엽기 가혹 행위가 논란이 됐다.

군인권센터는 21일 오전 “입에 담기도 어려운 수준의 가혹 행위가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지난해 10월 해병 1사단 모 부대에 전입한 A 이병은 태풍 피해 복구 지원 작업 중에 선임인 김 모 상병에게 “너 같은 XX만 보면 화가 난다. 내 밑에 들어왔으면 XX패서 의가사 시켜줬을 텐데”,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서 여자랑 성관계는 할 수 있느냐”등의 폭언과 성희롱을 당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김 상병은 잠자리를 잡아와 “이거 먹을 수 있냐”라고 물었고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먹을 수 있다“고 답했고 이에 ”못 먹으면 죽는다.“며 A 이병에게 잠자리를 먹도록 강요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당시 주변에 선임과 동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다.”, “사건 이후 피해자는 수치심과 모멸감, 가해자에 대한 분노로 인해 공황발작과 중증 우울증 진단을 받고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신고를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자신을 외면한 동료들과 '선임을 찌르면 안 된다'고 교육하는 해병대의 악습, 신고 이후 예상되는 2차 가해 등이 떠올라 신고를 주저해왔다"고 밝혔다.” 결국 자살시도에 이르고 나서야 군인권센터에 상담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는 김 상병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A 이병은 군 병원 폐쇄병동에 입원 후 의병 전역해 일병으로 군을 떠난 상태이다. 가해자인 김 상병은 헌병대 조사를 받으며 복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해병 2사단에서는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개 흉내를 내보라고 시키거나, 치약으로 머리를 감기는 등의 가혹 행위가 있었다"라며 현재 군 검찰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