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시 단속된 비상구 앞 장애물 적치 사례. 대전시소방본부 제공

대전시소방본부는 지난 16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의 소방시설 폐쇄 등 위법사항을 불시 단속해 모두 17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엔 소방특별조사팀 5개 반 15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판매시설, 의료시설(요양병원), 운수 및 판매시설 등 36곳에 대한 불시단속을 벌인 결과 조치명령 6건, 현지시정 7건을 조치하고 과태료 4건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동력제어반 수동조치, 방화문 철거, 도어스토퍼 설치, 피난구 앞 장애물 적치 등이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시설 잠금·차단행위, 비상구 폐쇄·훼손 등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사전예고 없이 불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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