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들 높은 지원 필수 기준, 신청절차 복잡”
인력난 구제하기 위한 정부 대책 무색

 정부가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인건비 지원에 나섰지만 참여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호인력 수급 적정화를 위한 방안임에도 신청자는 100명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일각선 지원 기관이 가져야 할 필수 조건의 허들이 높은 점, 복잡한 신청 절차 등을 원인으로 꼽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부터 간호사 인건비 지원 사업을 실시했다. 사업은 간호인력 수도권 쏠림 방지를 위해 마련됐으며 신청 의료기관마다 2~4명의 간호사에게 1인당 월 380만 원 내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2월 기준, 1년 동안 사업 참여를 원한 신청자는 71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제한적인 지원 가능한 기관을 이유로 꼽는다.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간호관리료차등제’에 의해 고용현황 등의 신고가 필수인데 인력 수가 매우 부족한 지방 영세 의료기관의 경우 신고가 매우 어려워서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간호관리료차등제(7등급)에서 신고를 하지 않은 기관을 분리해 ‘등급 외’구간에 포함, 10%의 감산 패널티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로 인해 지방의료기관의 숨통이 조금 트이는 듯싶지만 여전히 해결과제는 남아 있다. 복잡한 신청 절차와 사후 모니터링 부담 문제다.

대전 소재 종합병원 간호사 강모(35) 씨는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간호등급제 개선에 따른 간호사 인력 현황과 처우개선비 지급 운영 현황 등에 대해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제출할 서류도 많을뿐더러 매우 복잡하다”며 “추가 수익금이 발생한 의료기관은 수익분 운영내역을 서식에 따라 기재해서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필요 시 처우개선 간접비용 증빙 자료도 함께 내야하는데 제출 자료의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복지부와 심평원의 현장조사까지 받아야 해서 오히려 목이 졸리게 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일각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미봉책이라는 질타도 나온다. 대전 서구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A 씨는 “해당 사업은 인력난을 한시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금 당장이야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역 영세병원의 적정 간호인력이 부족하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먼저 간호관리료차등제를 다시 개편하고 간호 수가를 정상적으로 반영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김미진 기자 kmj0044@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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