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청약홈, '아파트투유'에서 뭐가 바뀌나? 

청약 홈페이지

 오늘(3일)부터 아파트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하게 되며 청약 사이트는 기존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 대신 새로운 청약시스템인 '청약홈'(www.applyhome.co.kr)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주택 청약 업무를 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약 신청 이전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와 세대원정보 등 청약 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해 8월 신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관련 테스트를 진행했다.

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1월 말까지 업무를 이관받아 2월 3일부터 신규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을 통해 청약업무를 개시한다. 아파트 청약을 위한 온라인접수 창구가 18년 만에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에서 한국감정원의 '청약홈'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새 시스템에서는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세대원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청약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청약 신청자의 입력 오류로 인한 당첨 취소 피해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또 청약신청 진행시 화면전환 단계가 기존 10단계에서 5단계로 대폭 축소됐다. 국토부는 이번 청약업무 이관을 계기로 대국민 사업주체 서비스 확대, 청약 부적격 당첨자 및 불법청약 방지, 청약정보의 실시간 정책 활용 등 청약업무의 공적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청약홈은 청약 예정단지 인근 기존 아파트 단지 정보와 시세정보, 최근 분양이 완료된 단지의 분양가와 청약경쟁률 정보 등을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으로 제공한다.

감정원은 신규 청약홈 사이트를 통한 각종 청약정보 제공을 위해 전용 상담 콜센터(☎ 1644-2828)를 운영한다. 콜센터는 유형별 신청 자격과 주택공급 제도 안내, 청약 시 각종 유의사항 등 고객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경쟁이 워낙 치열해 가점이 얼마가 되느냐가 중요한 사안이 됐다”며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알고 신청을 하면 오류 기재로 인한 탈락자가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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