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새 31.20% 상승…서울 9.79%보다 빨라
규제 무풍지대에 우려감 높아져

대전의 상위 20% 아파트 매매가격이 처음으로 5억 원을 넘어섰다. 공급감소 우려에 인근 세종시의 규제가 맞물리면서 대전 아파트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거다.

11일 KB부동산리브온에 따르면 지난 1월 대전의 상위 20%(5분위) 아파트 매매가 평균은 5억 1938만 원을 기록했다. 대전의 5분위 아파트 매매가 평균이 5억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 4억 9293만 원, 광주 5억 1828만 원을 넘어선 수준이다.

가격만 높은 것이 아니라 상승 곡선도 가파르다. 대전의 5분위 아파트 매매가 평균은 지난해 1월 3억 9587만 원을 기록했는데 1년새 31.20%나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서울의 5분위 아파트 매매가 평균이 16억 2528만 원에서 17억 8446만 원으로 9.79% 오른 것을 감안하면 대전 집값의 상승속도가 만만치 않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대전 대장주 중 하나로 꼽히는 둔산동 크로바아파트 전용면적 114㎡의 경우 지난해 1월 8억 3900만 원에, 12월에는 12억 4000만 원에 각각 거래됐다. 1년새 50% 가량 오른 셈이다. 대전 집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이유로 전문가들은 규제 ‘무풍지대’를 꼽는다.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해 세종이 모두 고강도 규제를 맞닥뜨리고 있으나 대전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투기지구 등 3단계 규제지역 그 어느 곳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전 내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는 3191건이며 이중 외지인이 매매한 거래는 641건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했다. 대전에서 아파트를 산 5명 중 1명은 외지인이라는 얘기다. 고강도 규제를 피하려는 전국구 투자자들이 대전으로 몰리고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대전 집값의 급등으로 규제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지만 총선을 앞두고 있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대전에 대한 규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총선이 끝나야 규제에 대한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각각 1.3배 또는 현저하게 높은 경우 지정될 수 있다. 특히 해당지역 중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넘거나 주택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 이상 감소했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전년대비 급감하거나,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이하인 경우 중 하나만 충족해도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대전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0.1%, 올 1월 0.3%를 기록한 반면 대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월 한달간 전월말 대비 1.61%(한국감정원) 상승했다. 규제를 가할 수 있는 조건은 된다는 얘기다.

또 다른 부동산 관계자는 “대전 부동산 급등 지역의 경우 진정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언제 급변할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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