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과잉규제’ 불만 목소리 제기
대형 공공공사 입찰 참가도 크게 위축

정부가 부실벌점 선정방식을 개편하기 위한 입법 예고를 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계들의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 건설업계는 과잉규제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 부실벌점 산정방식을 전면 개편해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부실벌점은 건설사의 사업관리나 설계, 용역 과정에서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과하는 벌점으로 점수가 쌓이면 입찰 심사나 사업에서 불이익이 주어진다.

개정안에서는 부실벌점 산정 방식을 현행 평균(현장별 총 벌점을 현장 개수로 나누는 것) 방식에서 합산 방식으로 바꾸고, 공동도급(컨소시엄)의 벌점을 기존 출자 비율에 따른 개별 부과에서 컨소시엄 대표사에 일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예를 들어 한 건설사가 총 100개의 현장에서 콘크리트 재료관리 소홀, 배수 상태 불량 등의 이유로 3점의 벌점을 받았다면 현재는 이를 현장 개수로 나눠 벌점이 0.03점에 그치지만 앞으로는 100배인 3점으로 산정된다. 사업장이 많을수록 불리해진다.

벌점이 쌓이면 일단 건설사들은 정부가 발주하는 대형 공공공사 사전입찰 자격심사(PQ)에서 감점이 생기고, 벌점 규모에 따라 최대 2년간 입찰 참가도 제한된다. 건설업계의 도급순위 서열을 따지는 시공능력평가액도 감액된다.

이 보다 더 큰 타격은 벌점 누적에 따른 아파트 선분양 제한 조치다. 정부는 지난 2018년 9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부실벌점에 따라 선분양 시기를 제한했다. 벌점이 1점 미만이면 문제가 없지만 벌점이 1∼3점 미만인 경우 전체 동 지상층 기준 각 층수 가운데 3분의 1 층수 골조공사 완료 후에 분양할 수 있고, 3∼5점 미만은 3분의 2 층수 골조공사 완료 후, 5∼10점 미만은 전체 동의 골조공사 후, 10점 이상은 사용검사(준공) 이후 분양이 가능하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벌점방식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되면 한 개 기업이 맡은 100개 건설현장에서 1군데 사고가 발생한 곳과 2개 현장에서 1군데 사고가 난 기업을 같은 수준에서 처벌을 내리게 되는 상황인데 말이 되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합산방식은 결국 현장이 많은 기업에 상당한 불이익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정공사비와 공기확보 없이 기업을 처벌하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법 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쓴소리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조만간 국회와 정부, 청와대 등에 개정안을 수정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법 개정 저지를 위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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