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에 따라 2월 하순부터 4월까지 홍보 및 지도활동에 나선다. 청양군 제공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음식점 수산물 표시 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2월 하순부터 4월까지 홍보 및 지도활동에 나선다.

20일 군에 따르면, 기존의 수산물 표시 품목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등 12가지에서 다랑어, 아귀, 주꾸미 등 3가지 품목이 추가됐다.

개정 법률은 오는 4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품목별 위반 횟수에 따라 30만 원에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개정 법령에 따른 지도와 단속을 통해 원산지 허위표시를 사전에 차단해 음식점을 찾는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청양=김종성 기자 kjs3605@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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