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3개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 지정
업계 관계자들 “풍선효과 나타날 것” 우려

이번에도 대전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서 빗겨갔다. 자연스럽게 비규제지역으로 유지되면서 풍선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고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단기 급등한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19번째 규제 대책을 내놓았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 거래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대출 가능 총한도가 낮아지고 양도세 중과 등 매매조건이 까다로워진다. 조정대상지역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에서 50%로 준다. 매매가 9억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도 LTV가 30%만 적용된다.

이번 신규 규제지역에 포함된 수원과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는 올 들어 급등세가 두드러졌다. 한국감정원 주간변동률을 살펴보면 수원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즈음 0.44% 올랐는데 지난주에만 1.8% 급등했다. 안양 역시 지난해 12월 셋째주 0.29% 오른 데 비해 이달 셋째주는 0.44%로 두배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원 영통, 권선, 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은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 1.5배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들 지역은 광역 교통망 구축 등 개발 호재로 인해 추가 상승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만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대출과 청약 등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9번째 부동산 규제에서 대전이 제외되면서 업계 관계자들은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이번 신규 규제지역이 일시적으로 관망세를 이어가는 동안 규제지역을 피한 자금이 또다시 대전으로 몰려 연쇄작용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초저금리 시대 속에서 오른 지역만 규제하는 '두더지 잡기식' 집값 규제는 결국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한 공인중개사는 “수도권에 비해 대전은 1순위 청약 조건, 분양권 전매 제한, 종부세 및 양도세 부담, 대출 한도 등 각종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며 “그 중에서도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어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준수도권’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또다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지역은 언제든 규제지역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 대전을 규제 지정 전에 먼저 선점하려는 수요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이번에도 대전이 부동산규제를 피해가면서 (부동산)투기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결국 이 같은 피해는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또다시 집값이 상승한 뒤에 규제로 지정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경부선(대전, 부산 등)을 타고 집값이 요동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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