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 균특법 개정안 당위성 설명
지역선 코로나19 방역체계 점검

허태정 대전시장(왼쪽)과 양승조 충남지사가 20일 국회에서 균특법 개정안이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손을 맞잡고 기뻐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해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같은 성과에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위기 속에서도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지사의 지역과 국회를 오가는 단내나는 활동력과 혁신도시 지정의 당위성을 강조한 설득력이 작용했다.

허 시장은 이달에만 수차례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을 방문하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국회의원들을 만나 균특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3일 김 장관에게 균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며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대전시민 81만 4604명이 참여한 혁신도시 지정 촉구 서명부를 전달했다. 넉 달 동안 81만여 명의 동참을 이끌어 낸 뛰어난 리더십이 있었기에 균특법 개정안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할 수 있었다.

이어 6일과 18일에도 국회를 방문해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않은 대전이 입는 피해 등을 어필했다. 19일엔 다시 대전으로 돌아와 코로나19 방역현장을 직접 찾아 관계자를 격려하는 등 감염병 예방에도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양 지사는 우한 교민 임시 거주시설이 들어선 충남 아산 집무실 등에서 업무를 보면서도 균특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발 빠르게 건설교통국장을 팀장으로 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서울사무소 비상근무를 지시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용찬 행정부지사와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를 국회에 파견해 균특법 개정안의 중요성을 산자위 위원들에게 강조했다. 양 지사는 집무실이 철수되자 곧바로 국회로 향해 산자위원과 법사위원을 차례로 만나며 균특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두 시·도지사의 광폭행보로 균특법 개정안이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란 성과를 거뒀으나 경계를 늦추진 않았다.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가 남아서다. 허 시장과 양 지사는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마지막까지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 등과 힘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허 시장은 “균특법 개정안이 산자위 전체회의를 넘어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도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힘

쓰겠다”고 말했다.
양 지사 역시 “균특법 개정안을 가결해 준 산자위 소속 의원에게 감사를 드린다.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등 남은 절차도 무난히 넘어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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