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 수원보다 더 올랐는데…수원은 규제
업계 “기준없는 규제 형평성 키울 것”

정부가 지난 20일 일부 지역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19번째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전이 제외되면서 정부의 규제지역 선정 기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 일부지역은 수원보다 아파트 매매가격이 많이 상승했음에도 정부의 규제에 매번 빗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정량 요건과 정성 요건을 모두 고려해 선정되는데 정성 요건에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정량 숫자다. 우선 집값 상승률이 최근 3개월간 물가 상승률의 1.3배 이상이어야 하고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 1(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10대 1) 초과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주택보급률이나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등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정량 요건을 채운다.

정성 요인 기준은 다소 주관적이다. ‘과열됐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판단 주체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위원들의 판단이 규제지역 선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대전의 경우 집값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시기인 지난해 7월 22일부터 올해 2월 10일까지 유성구 아파트 매매가는 11.3%, 중구는 10.92% 상승했다. 같은 기간 수원 팔달구(10.79%), 용인 수지구(10.60%) 상승률을 웃돈다.

올해 기준으로 봐도 마찬가지다. 대전 유성구와 서구 아파트 매매가는 올들어 각각 3.04%와 2.25% 올라 의왕(0.98%)과 안양 만안구(1.67%) 상승률을 웃돈다.

청약경쟁률도 수십, 수백 대 1까지 치솟은 단지가 수두룩해 정량 요건을 충족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이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지 않았다. 명확한 이유를 밝히진 않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이같은 분위기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만 보더라도 세종시(투기지역)에 이어 대전은 두번째로 많이 올랐다. 대전 집값 규제가 필요하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대전의 한 공인중개사는 “사실 실거주자 혹은 청년들을 생각하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외지 투기꾼들이 대전을 주시하게 될테고 이는 실거주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정부 기준대로라면 대전 일부 지역도 진작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어야 한다”며 “정치적인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준없는 규제는 신뢰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일침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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