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개학 연기 '전국 단위 학교 개학연기 처음'...수업일수 지장 없이 할 것

코로나 바이러스에 학교 개강 연기 (사진=연합뉴스)

 학교 개학 연기가 연일 화제인 가운데 결국 전국 단위로 학교 개학을 연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 주재 코로나19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에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에 2020학년도 개학을 다음 달 2일에서 9일로 일주일 미루라고 명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교육부 장관의 휴업명령권을 발동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된 데 따른 조처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감염증이 확산되는 경우 휴업을 명령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일괄적인 개학 연기 조치 결정을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개학 연기에 따라 각급 학교는 여름·겨울방학을 조정해 수업일을 우선 확보하고, 휴업이 장기화될 경우 법정 수업일수의 10분의 1 범위(유치원 18일·초중고교 19일) 내에서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다만 개학이 연기되더라도 휴업 기간 동안에 교사와 교직원들은 학교에 출근해신학기 학습 준비 등 업무는 정상적을 근무해야 한다.

교육부는 "앞으로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개학 연기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개학이 미뤄지며 수업 일이 부족해지는 문제는 일단 여름·겨울방학을 줄여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개학 연기 기간이 연장돼 방학을 줄이는 것만으로 법정 수업일수(유치원 180일 이상·초중고 190일 이상)를 채울 수 없으면 학교장이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장은 천재지변 등이 발생했을 때 수업일수를 10% 범위에서 줄여 학사일정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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