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유연 근무제’ 등 활용 당부 ▶ 유연 근무제 종류 알아보기

게티이미지뱅크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유연근무제’ 활용을 당부했다.

24일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코로나19 고용·노동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동부가 먼저 본부 직원과 유관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기로 했다며 민간의 참여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6개 지방청장 및 대구서부·구미·영주·안동지청장과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구광역본부장 등이 영상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논의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연근무제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뜻은 알지만 정확이 어떻게 실시하는 것인지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워라밸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근무의 환경이나 규제는 정말 중요하다.

▼ 시차 출근제

주 5일을 근무하면서 1일 8시간과 주40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타임을 조정하는 제도다. 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피해 출퇴근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 선택 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 기간을 평균하여 일주 평균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나 일단위로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다. 따로 교육을 받아야하는 사람이나 고령인 경우, 임신한 근로자를 위해 만들어졌다.

▼ 재량 근무제

근로자의 재량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인 경우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면으로 합의를 통해 근로 시간을 지정하는 제도다. 주로 창작을 하거나 반복업무가 없는 직종일 때 응용 할 수 있는 방법이다.

▼ 재택 근무제

근로자가 회사로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일하는 방법으로 만나지 않고 충분히 소통이 가능하고 업무가 가능할 때 실시할 수 있는 제도다.

▼ 원격 근무제

집이나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 등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현재 많은 기업에서 스마트 워킹 센터를 설립해 원격으로 진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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