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청 폐쇄...군청 자녀 코로나 감염에 전 직원 재택근무

사진=연합뉴스

 성주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성주군청이 폐쇄됐다.

성주군은 27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군청 청사 전체에 대한 소독·방역을 실시하고 이날 하루 건물을 임시 폐쇄했다. 이에 따라 전 직원에 대해 재택근무를 명하고, 필수요원은 성주문화원에 대기하도록 조치했다.

성주군은 이날 군청 공무원 A씨 자녀(26·성주읍)가 전날 코로나19 확진자로 확인돼 전체 직원 보호 차원에서 오전에 긴급 소독방역을 했다. 또 A씨와 같은 사무실 직원에 대해서는 성주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역학조사 등에 임하도록 하고, 해당 사무실은 2일간 폐쇄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천지교회 교인 및 관계자의 자발적 신고와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성주군은 31번째 확진자와 같은 대구교회 참석자 중 자가격리자로 관리하던 7명에 대해 25일 검체 검사 의뢰를 실시한 결과 양성3명, 음성1명으로 판명되고 3명은 검사중이다.

군내 2~ 4번째 확진자는 성주읍에 주소를 둔  K씨(여·63),  L씨(여·26), 용암면 Y 씨(여·22)로 성주보건소및 성주소방서 전담차량으로 수륜면에 소재한 임시격리시설 에 격리조치했다.

3명의 확진자는 자가격리 상태로 별다른 이동동선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중 L 씨는 성주군청 공무원의 자녀로서 L 씨는 자녀가 확정 받기 전까지 성주군청에서 정상 근무 사실이 알려졌다.

성주군은 정확한 파악을 위해 역학조사 중이며,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24시간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