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마스크와 손세정제. 충남경찰청 제공

코로나19 확산을 악용한 불법 마스크 유통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코로나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미인증 마스크를 판매한 불법체류자 2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합동단속에 나서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미인증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인터넷 등을 통해 비싸게 판매한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A 씨와 B(여)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팔다 남은 마스크 1421개와 손세정제 142개 및 대포차량 2대를 압수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미인증 마스크 1800장과 손세정제 200개를 구입한 뒤 SNS 주문 등을 통해 마스크는 1장 3500원, 손세정제는 6000원씩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다.

경찰은 매입 경로를 추적, 제조업체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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