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기관제재가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DLF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제재 및 과태료 부과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DLF 사태의 중심에 서 있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안을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올린 검사결과 조치안을 그대로 인용했다. 이에 하나은행에는 과태료 167억 8000만 원을, 우리은행에는 과태료 197억 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과태료 219억 원을, 우리은행에 221억 원을 부과하는 안을 올렸으나 금융위는 이를 일부 감경했다. 이와 함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한 ‘문책적 경고’ 조치도 조만간 통보될 예정이다.

박정환 기자 pjh@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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