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서류 15종…고가 아파트 거래 감소 전망

[금강일보 서지원 기자] 조정대상지역 내 강화된 부동산 규제가 지난 13일부터 적용됐다. 특히 9억 원 이상 주택을 매입할 때는 각종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했다.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에도 제출이 의무화 됨에 따라 규제지역인 세종은 물론, 대전에서도 아파트 거래 시 준비가 필요하다.

국토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객관적 증빙자료 첨부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구체화 등이다. 이에 따라 기존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이상 주택에 한해 제출했던 자금조달계획서는 조정대상지역 3억 원 및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에도 의무화됐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 전 지역과 세종·대구 수성 등 모두 31곳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세종, 경기도 성남·고양(7개 지구)과 최근 새로 편입된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의왕까지 포함해 모두 44곳이다.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의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계약하면 증빙서류도 함께 내야 한다. 증빙서류는 ▲예금 잔액·잔고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증여·상속신고서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 매매·임대차계약서 ▲부채·대출신청서 ▲금전 차용 증빙서류 등15종에 달한다. 아울러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 중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자금 제공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과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번 규제 강화는 편법증여 등 불법 자금을 조달한 투기수요를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분석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각종 서류 제출을 꺼리는 수요자들로 인해 고가 아파트 거래는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전의 한 공인중개업사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흘러가면 그런 자금 계획서가 왜 필요하겠나”며 “자금 계획서 조달까지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거래는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결과적으로 나의 자금과 재산이 정부에 공개되는 것”이라며 “당분간은 관망세와 함께 9억 원 넘는 아파트의 경우 고객들이 구매를 자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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