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비례대표 영입 의원들 신분 문제 대두 / 육동일 “유성을 경선 무효” 주장

[금강일보 최일 기자] 미래통합당의 대전 유성을 21대 총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이 중단됐다. 옛 바른미래당 출신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의 법적 신분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법은 통합당 소속으로 유성을에 출마한 신용현(59·여) 의원을 비롯한 옛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8명의 ‘셀프 제명’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비례대표 의원들이 자신들에 대한 제명 결의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공직선거법, 국회법, 정당법에 어긋나므로 허용돼선 안 된다”라는 판단, 본안 판결 선고 때까지 이들의 제명 효력이 정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의 당적은 일단 민생당(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의 통합 정당)으로 변경됐고, 17일 결선 투표에 돌입할 예정이었던 유성을 경선에 급하게 제동이 걸렸다.

신 의원과 김소연(38·여) 변호사(전 대전시의원), 육동일(65) 충남대 명예교수 등 3인이 경쟁한 유성을 경선은 지난 14·15일 100% 일반국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1·2위간 지지율 격차가 ‘표본오차 절댓값의 2배 이하’로 나와 17·18일 김 변호사와 신 의원 간의 결선 투표를 벌여 최종 승자를 가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신 의원의 신분 문제가 돌발 변수로 대두, 결선 투표는 중단됐다. 상황에 따라 1차 경선이 무효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어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의 판단이 주목된다.

1차 경선에서 3위에 그쳤던 육 명예교수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유성을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시 신 의원에 대해 ‘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란 직함을 사용한 것은 허위 사실에 의한 선거법 위반이고, 이는 여론조사 순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불공정한 결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대한 하자가 있는 이번 경선의 결과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절대 경선 결과를 수용할 수 없으므로 재경선을 강력히 요청한다. 만약 당에서 이 같은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공관위의 귀책사유로 인해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한편, 법원의 제동으로 신 의원뿐 아니라 세종갑과 충북 청주 청원에 각각 단수 공천된 김중로(69), 김수민(33·여) 의원 등 타 지역구 바른미래당 출신 비례대표들에 대해서도 당내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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