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3조 6675억 원을 경제 지원과 감염병 대응 등에 사용할 예정이며, 이 중 1조 539억 원이 아동수당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수당이란 '아이를 키우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 아이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18년 9월부터 도입한 복지정책'이다.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만 7세 미만 아동이다. 복지금이 매월 25일에 10만 원씩 지급되며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받고 있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있다. 방문 신청 방법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복지로' 어플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위탁부모 등)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대상자 263만 명에게 한 사람당 월 10만 원씩 4개월분을 지급할 예정인데 이는 기존에 받던 아동수당에 2배가 되는 금액을 지원받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기존에 받는 미취학은 자꾸 왜 주냐”, “미취학 아동은 지금도 지원 많은데 중고대학생 자녀들이 문제다. 너무 한다”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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