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시행되는 '민식이법' 주요 쟁점은? 과거 형평성 논란 일기도

스쿨존 사고방지 캠페인 / 사진=연합뉴스

 이달 25일부터 시행되는 '민식이 법'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도로교통공단이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민식이법) 대비, 운전자·보호자·어린이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강조했다.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찾아올 운전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이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바, 스쿨존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에 따라 스쿨존 내 과속 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54%가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임을 고려해, 운전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개정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어린이생명안전법인 일명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은 지난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총 239개 안건 가운데 두 법을 포함한 16건의 안건만 상정 후 처리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11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9) 군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이다. 당시 사고 현장이 어린이보호구역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조차 설치되지 않았던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가 됐다. 사고 뒤 며칠이 지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을 강화해 달라는 요청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랐으며, 사고 한 달쯤 뒤인 10월 13일과 15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낸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등의 개정안을 묶은 '민식이법'이 발의됐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뤄져 있다.

운전자는 안전운전 의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단속카메라가 없더라도 항상 서행해야 하며,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정지하고 주변 인도에 어린이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어린이가 주정차된 차량 사이로 뛰어나올 수 있으므로 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는 금물이다.

이와 함께 운전자는 차량 사이로 어린이가 뛰어나올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하며, 통행 시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말아야 한다.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에게 안전한 보행 방법을 지도하고, 자전거나 킥보드를 탈 때 보호대를 착용시켜야 한다.

한편 '민식이법'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반대표를 던진 자유한국당(당시) 강효상 의원은 '형벌 비례성 원칙'을 들어 특가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강 의원은 자신의 SNS에 "얼마 전 만취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 군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 대해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하도록 했다"며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로 간주되는데 이런 중대 고의성 범죄와 '민식이법'의 처벌 형량이 같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어 "스쿨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자는 입법 취지에 대해선 십분 공감하지만 다른 범죄에 견주어 너무 지나치게 형량을 높이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국가 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우리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도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해당 법안의 과잉처벌 논란과 관련해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사고 예방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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