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목돈 모으기 1] '청년내일채움공제' 장기 근속과 목돈 마련의 기회 제공

출처: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일자리 대책중 하나로, 2016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청년 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새로 취업한 기업 및 청년이 매달 일정 금액 공제금을 적립하면 정부도 함께 공제금을 적립해 주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자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최대 만 39세까지)이며,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한다. 단, 아르바이트와 같이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 기간에서 제외된다. 또한 근로자의 임금이 350 만원이 초과되는 경우엔 가입이 불가능하다.

청년 공제는 2년형과 3년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년형이냐 3년형이냐에 따라서 만기 지급 금액과 월 적립금에 차이가 있다.

2년형은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 원(매월 12만 5천 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900만 원)와 기업(400만 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해주어, 2년 후 만기 공제금 1600만 원과 본인이 적립한 돈의 이자를 제공해 준다. 3년형은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 원(매월 16만 5천 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1800만 원)와 기업(600만 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해주어, 3년 후 만기 공제금 3000만 원과 본인이 적립한 금액의 이자를 제공해 준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방법은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며, 신청 가능 기한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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