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변호사 "코로나는 미국 책임" 소송 걸고 나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연합뉴스

 중국의 한 변호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이 미국에게 있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20만위안(약 35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변호사 량쉬광(梁旭光)은 21일 자신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SNS 계정을 통해 “우한시 중급인민법원에 미 연방정부,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미 국방부, 미 군사체육이사회 등 4곳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며 소장을 공개했다. 국가가 아닌 개인의 첫 소송 사례다.

량 변호사는 소장에서 우한이 봉쇄된 이후 법률사무소 영업중단으로 입은 피해액 15만위안과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5만위안 등 총 20만위안을 손해배상 금액으로 청구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향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중국 바이러스로 부르는 행위를 중단하고 중국에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우한 주재 미국 총영사관이 폐쇄된 점을 감안해 이메일로 소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량 변호사는 미군이 지난해 10월 우한에서 열린 세계 군인체육대회에 참석해 바이러스를 퍼트렸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국에서 3600만 명이 독감에 감염돼 그중 2만 2000명이 숨진 사실을 짚으며 “미 연방정부와 CDC가 발병 초기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하고 제대로 통보하지 않아 지난해 10월 우한에서 열린 세계군인체육대회 당시 중국 보건 당국이 적절한 방역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군인체육대회에 참가한 미국 대표단과 선수들이 우한 화난시장과 인접한 숙소에 묵었다”며 “미 국방부와 군사체육이사회는 바이러스를 우한에 전염시킨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으로 인해 우한 시민들은 생활이 무너지고 병에 걸려 막대한 경제적ㆍ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지난달 우한 진인탄 병원 측은 “세계군인체육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선수 5명이 발열증세를 보여 치료한 바 있다”면서도 “코로나19가 아닌 말라리아에 걸린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소장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량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기준을 무시하고 ‘중국 바이러스’로 특정 지역을 폄하하고 있다”면서 “중국인의 명예를 명백히 침해한 만큼 마땅히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국 외교부의 또 다른 대변인인 화춘잉도 트위터를 통해 “미국에서 독감으로 진단받았던 일부 사례는 실제로는 코로나19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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