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3개월간 50만원씩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구 고용복지센터 /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3개월간 월 5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부터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저소득층에 대한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직촉진수당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구직 기간 중 생계비를 지원해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를 대상으로 3개월 동안 30만원씩 지원됐으나, 하반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돼 폐지된 상태였다.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저소득층 및 자영업자의 일자리 상황이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시적 구직촉진수당을 재도입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만 69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이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생계비 보전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액은 지난해보다 20만원 오른 월 50만원이며 최대 3개월 간 지급된다. 만 65세 이상은 기초연금 수급을 고려해 월 20만원(최대 3개월)만 지원된다.

지급 절차는 취업성공패키지 진입 후, 상호 의무 협약 체결 및 구직 활동 계획 수립, 월 2회 구직활동 이행 등 3단계다. 참여자는 상담사와 협의해 구직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상호 의무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구직 활동 계획에는 월 2회 구직 활동이 포함된다. 참여자는 매월 해당 구직활동결과를 확인받은 후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고용부는 최근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라 참여자가 희망할 경우 상호의무협약 체결 및 구직활동계획 수립·이행 점검은 방문뿐 아니라 온라인 및 팩스를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참여자가 구직 활동 계획 수립 및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상담사가 적합한 구직활동을 직접 제안토록 하는 등 편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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