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블랙박스 논란 되는 이유는? '규정속도 지켜도 위험해' 개정 청원 등장하기도

스쿨존 사고방지 캠페인 / 사진=연합뉴스

 오늘(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 법'에 큰 관심이 쏠리면서 법 제정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11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9) 군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이다. 당시 사고 현장이 어린이보호구역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조차 설치되지 않았던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가 됐다. 사고 뒤 며칠이 지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을 강화해 달라는 요청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랐으며, 사고 한 달쯤 뒤인 10월 13일과 15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낸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등의 개정안을 묶은 '민식이법'이 발의됐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뤄져 있다.

이에 따라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통행속도 30km 이내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과거 사고 당시 찍혔던 블랙박스를 보면 고의성이 없는 사고로 보이지만 사고지역이 스쿨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라는 점 때문에 운전자는 구속되었다. 당시 운전자는 시속 23.6km로 주행하던 상태였다.

'민식이법'의 내용은 차량 운전자에게는 불리한 면이 많기에 큰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반대표를 던진 자유한국당(당시) 강효상 의원은 '형벌 비례성 원칙'을 들어 특가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강 의원은 자신의 SNS에 "얼마 전 만취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 군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 대해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하도록 했다"며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로 간주되는데 이런 중대 고의성 범죄와 '민식이법'의 처벌 형량이 같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어 "스쿨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자는 입법 취지에 대해선 십분 공감하지만 다른 범죄에 견주어 너무 지나치게 형량을 높이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국가 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우리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도 설명했다.

이러한 논란 속에 벌써부터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며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도 등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지난 23일 올라온 이 청원은 25일 오후 3시 기준 5만6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민식이법의 개정을 요구합니다"라면서 "개정안은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납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운전자의 과실이 정말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최소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으며 어린이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는 최소 1년 이상에서 최대 15년으로 징역을 받거나 혹은 5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 사고의 경우 받을 형량의 경우 ‘윤창호법’ 내의 음주운전 사망 가해자와 형량이 같습니다"라며 형벌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두번째로는 "어린이 보호 구역 내의 어린이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피할 수 없었음에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운전자의 과실이 0이 나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2018년 보험개발원 자료에 의하면 운전자과실이 20% 미만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0.5%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해당 법안은 입법권 남용과 여론몰이가 불러온 엉터리 법안입니다"라며 "모든 운전자들을 해당 범죄의 잠재적 가해자로 만드는 꼴이며 어린이 보호 구역을 지나가야 하는 운전자에게 극심한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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