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보건복지부

오는 4월 1일부터 청년들의 사회 안착을 돕고, 금전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한 '청년저축계좌'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청년저축계좌' 사업은 작년 정부가 경제활력대체 일환으로 발표한 '청년 희망 사다리 강화방안'중 하나이며, 중소기업 혹은 중견기업에 취업한 '정규직'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지난 제도와는 달리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년들을 지원해주기 위해 추진된 제도이다.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계층 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해 자립을 촉진하고, 근로 빈곤층 청년이 생계수급자로 하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입 청년이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지원금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씩을 추가 적립해주어 3년 뒤 총 1440만 원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저축상품이다. '청년저축계좌' 사업의 주요내용과 신청자격,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신청자격

청년저축계좌는 나이와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근로 청년이라면 아르바이트 등의 임시직, 계약직, 대학생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가능한 나이 기준은 만 15~39세이며,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한다. 만약 근로/사업 소득이 가구원 수 기준 으로 기준 중위소득 70% 이상 초과될 시 중도에 지급이 해지되므로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다.

출처=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1인 가구 기준이면 최대 878,597 원, 2인 가구 기준이면 최대 1,495,990 원, 3인 가구 기준이면 최대 1,935,288 원까지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자신이 1인 가구라면 월 87만원 이하의 월급을 받고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청년저축계좌'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있다. '청년저축계좌' 사업의 취지가 청년들의 자립촉진과 중산층 진입이므로 꾸준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하고 국가공인 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해야 하며 매년 1번씩 총 3회의 교육 이수를 진행해야 '청년저축계좌' 유지가 가능하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저축계좌'는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 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저축계좌'는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이지만, '청년저축계좌' 사업은 낮은 임금을 받는 정규직도 가입이 가능하므로, 두 가지 모두 지원 가능한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두 가지 모두 지원 가능한 경우엔, 자신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가 무엇인지 신중히 따져본 뒤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

'청년저축계좌'를 신청하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자가진단표를 작성해야 한다.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필수가입요건이 적합할 경우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서류는 다음과 같다.

출처=보건복지부

이러한 서류들을 다 작성하게 되면, 신청이 완료되며, 선정된 경우엔 신청일로부터 70일 이내로 결과 통보 및 신규 계좌 개설 안내를 받게 된다. 계좌를 개설하게 될 경우엔, 계좌 개설과 동시에 본인 적금을 입금해야 하므로, 가입 시 선택한 본인적금액 만큼의 비용을 지참해 은행을 방문해야 한다.

본인의 적금통장을 개설하고 1회차 저축금을 입금하게 된다면 통장을 개설한 그 달을 기점으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해야 한다. 본인 저축 입금은 매월 1~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자신의 적금통장으로 직접 입금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