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까지 충청권 28개 선거구 대상

[금강일보 최일 기자] 4·15 총선 D-20일인 26일과 27일 충청권 28개 선거구(대전 7곳, 세종 2곳, 충남 11곳, 충북 8곳)를 비롯해 전국 253개 선거구 관할 선관위에서 21대 국회의원 후보 등록을 접수한다. 충남 천안시장 보궐선거 등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전국 58곳) 후보 등록도 같은 기간 실시된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는 선거일 기준 만 25세 이상 국민으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정당 추천을 받은 지역구 후보자는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비례대표 후보는 본인승낙서 추가)해야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300명 이상 500명 이하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당내 경선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자는 같은 선거구에 출마할 수 없고,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는 정당은 민주적 심사·투표 절차에 따라 추천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선거법 제56조(기탁금) 개정으로 비례대표 선거 기탁금은 기존 15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됐고, 지역구 후보는 1500만 원(예비후보 등록자는 20%인 300만 원을 납부했으므로, 출마할 선거구를 바꾸지 않는 한 80%만 납부)으로 종전과 같다. 지역구 후보의 경우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 시 기탁금 전액, 10% 이상 15% 미만 득표 시 기탁금의 절반을 돌려받는다.

등록을 마친 후보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공식 선거기간 개시일인 내달 2일부터 가능하다. 다만, 내달 1일까지 예비후보를 겸하는 것으로 간주, 예비후보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 등록 상황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 공개되는데, 재산·병역·전과·학력·납세 및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 등은 선거일까지 제공되고, 내달 5일부터 정책·공약 알리미(http://policy.nec.go.kr)를 통해 각 정당·후보가 제출한 선거공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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