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제: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금강일보 최일 기자] 충청권 베스트 일간신문 금강일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4월 15일)를 앞두고 대전동구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아름다운 선거를 이루는 생활 속 선거 이야기’를 연재, 지역민들에게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Q.선거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뜨린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혹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잡지·벽보,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다면 이는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합니다. 허위사실 공표죄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해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후보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얘기해도 되나요?
A.후보자의 사생활을 공연히 적시해 비방한다면 공직선거법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 금지) 제1항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Q.후보자의 출신 지역이나 성별을 비하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A.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해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것은 금지돼 있으므로 위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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