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내일배움카드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통합해

[청년 목돈 모으기 4] '국민내일배움카드' 총정리! '원하는 직업 훈련 지원 받는 방법은?'

출처=고용노동부

올해 1월 새롭게 등장한 '국민내일배움카드'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기존에 분리되어 있던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되었기 때문.

고용노동부는 최근 디지털 기반(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고, 노동자에게 요구하는 핵심직무역량이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여건에 맞게 국민의 ‘신기술 적응력’과 ‘평생 고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을 수립했다. 주요 방안으로 신기술분야 훈련 확대 ,생애 직업능력개발 지원, 직업능력개발 기반(인프라) 개선 등을 담았으며 그 중 생애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제시되었고, 올해 1월부터 서비스를 마련하게 되었다.

기존 근로자와 재직자로 구분해서 운영되어왔던 내일배움카드가 통합됨으로써 특수 형태 근로자,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도 직업훈련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훈련의 사각지대를 해소시킬 전망이며, 훈련 중 이직이나 퇴직 등의 환경 변화에 대응 가능하게 보완하였다. 또한 훈련 지원 기간 연장으로 평생 훈련체계를 구축했으며, 지원해 주는 금액 양도 늘어나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자세한 혜택, 신청 방법, 신청자격등은 다음과 같다.

 

▼신청자격

기존 내일배움카드는 재직자와 근로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되면서 재직자와 근로자 구분 없이 만 75세 미만의 국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재학생, 일정 월급 이상 대규모기업 종사자, 일부 고소득 자영자 및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주요혜택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주요혜택은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카드 한 장으로 개인당 5년간 300~500만 원의 훈련 비용을 지원받아 원하는 훈련을 수강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본적인 경우에는 300만 원의 훈련비가 우선 지급되며, 상담 결과와 소득수준, 고용형태 등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단 추가 지급 비용을 받기 위해선, 본인이 추가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훈련 장려금( 월 최대 116만 원 )이 지급된다. 주의할 점은 단위 기간(1개월) 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해 주며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을 부지급해 준다. 자세한 훈련 장려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출처=고용노동부 HRD Net

또한 훈련 참여자는 훈련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실업자, 재직자, 자영업 등 자부담 비율이 동일하다. 또한 저소득 계층 및 국가기관 전략사업 직종, 과정 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자부담이 없으며, 자부담 수준은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15~55% 차등 부과된다. 자부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출처=고용노동부

 

▼신청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HRD-Net에서 My 서비스의 국민내일배움카드 탭의 발급 신청 메뉴에서 신청 가능하다. 다만 훈련과정 수강신청의 경우 장기와 단기에 따라 수강신청방법이 나뉘게 된다. 장기훈련과정의 경우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단기훈련과정은 HRD-Net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장기 훈련과정과 단기 훈련과정을 나누는 기준은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내면 단기 훈련과정이고, 140시간 이상이면 장기 훈련과정이므로 이 점을 유념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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