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24시간 SNS 등 모니터링

[금강일보 최일 기자] 4·15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선관위가 코로나19 여파로 SNS(사회관계망)를 이용한 비대면 선거운동이 증가하는 만큼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에 대한 단속을 강화,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적 조사기법 활용과 선거기간 중 24시간 모니터링 실시로 사이버 선거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4400여 명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야간·휴일에도 신고·접수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기준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선관위 조치 건수는 고발 111건, 수사 의뢰 11건, 경고 등 346건을 합쳐 총 468건이며 주요 위반행위 유형은 인쇄물·시설물 관련 97건, 기부행위 96건, 여론조사 관련 55건,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49건 등으로 집계됐다.

대전시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가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000만 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위법행위 발견 시 관할 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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