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선거운동 금지
공식 선거운동 개시, 유의사항은?

[금강일보 최일 기자] 21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2일 0시를 기해 개시돼 선거일 전날인 오는 14일 자정까지 이어진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에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구 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고,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가능하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말로 호소하거나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자원봉사자로 후보자를 도울 수 있다.

다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자원봉사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나르는 것도 법에 저촉된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개정으로 공공기관 상근 직원도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이번 총선에서 처음 선거권을 갖는 18세 유권자의 경우 선거운동 가능 연령은 행위 시로 산정하므로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8세 미만인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정당은 선거기간 중에는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정당법 제37조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미 게시된 현수막 등은 철거해야 한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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