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캐슬 토지 소유자 동의서 문제제기
금실개발㈜ “법적 문제 없어”

[금강일보 서지원 기자] 대전 도안신도시 29블록과 31블록 개발에 뛰어든 2개 건설사의 갈등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토지 소유자 동의서 효력을 두고 금실개발㈜과 ㈜도안캐슬1차가 부딪혔다.

1일 유성구와 지역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도안신도시 29블록과 31블록은 도안 2-5지구 안에 위치했으며 도로 하나를 마주보는 주택용지다. 금실개발㈜과 ㈜도안캐슬 1차가 경쟁적으로 2-5지구 29블록과 31블록 토지 매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금실도시개발은 지난해 11월 31블록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를 유성구에 접수했으나 조건 등이 맞지 않아 지난 1월 취하했고 이후 KB부동산 등과 함께 특수목적법인(SPC) 금실개발㈜을 설립해 31블록에 29블록을 더해 사업 재추진 중이다. 갈등은 이 대목에서 촉발됐다. ㈜도안캐슬1차가 금실개발㈜이 과거 금실도시개발 시절 받은 주민 동의서를 이용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선 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이 반려(취하)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라면 기존 동의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새로운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 내용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금실건설㈜이 이전 동의서를 재활용하고 있다는 게 ㈜도안캐슬1차의 주장이다.

㈜도안캐슬1차 관계자는 “토지 소유주를 찾아가 금실개발이 다시 동의서를 받았냐고 물었는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런데도 사업을 진행하며 토지 소유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서를 받았다는 것은 과거 동의서를 이용하고 있단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도안캐슬1차는 유성구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금실개발㈜은 반발한다. ㈜도안캐슬1차 관계자들이 제기한 민원 내용에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행정처리가 되지 않았을 거라는 점을 강조한다. 금실개발㈜ 관계자는 “만약 우리 서류에 행정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구청에서 처리됐겠느냐”고 반문하며 “상대 측에서 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는 상태고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호·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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