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비례대표, 그것이 알고 싶다 / 거대 양당 꼼수로 도입 취지 무색

35개 정당이 이름을 올린 4·15 총선의 비례대표 투표용지

[금강일보 최일 기자] 아흐레 앞으로 닥친 4·15 총선에 임하는 유권자들에겐 여야의 승패 못지않게 궁금한 사항이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이 어떻게 배분되느냐 하는 것이다.

21대 국회는 현재와 같은 지역구 253명과 비례대표 47명을 합친 300명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는 변화가 야기됐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 총 의석을 보장하는 제도다. 전체 의석이 아닌 비례대표 의석에 대해서만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기존 병립형으론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 등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도입된 방식이다.

다만, 정당 득표의 연동률이 ‘50%’로 정해져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반만 보장하게 됐고, 그래서 완전 연동형이 아닌 ‘준연동형’으로 불리는 것이다. 또 연동률 50%는 비례대표 47석 전체가 아닌 30석에만 적용돼 상한선(Cap·캡)을 설정했다. 나머지 17석은 기존 방식처럼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하는 방식을 따르게 된다.

예를 들어 A 정당이 정당 득표율 8%를 기록하고, 지역구에서 18명 당선인을 배출했다고 가정할 경우 A 정당은 전체 300석의 8%인 24석이 기준이 돼 지역구 18석을 제외한 6석 중 절반인 3석을 보장받게 된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나머지 비례대표 17석에 대해서는 정당 득표율(8%)에 따라 1석이 할애돼 A 당이 지역구 18석과 비례대표 4석을 합쳐 총 22석을 얻는 구조다.

이 같은 설계는 정당 득표율보다 지역구 당선 성과가 저조할 시 이를 보정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 때문에 정의당 등 정당 지지도보다 지역 기반이 약한 소수 정당에 한층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에는 총 35개 정당이 307명의 후보를 내며 원내 진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지역구 의석을 많이 얻으면 정당 득표율이 높아도 비례대표 의석을 챙길 수 없거나 확보할 수 있는 의석이 줄어드는 점을 만회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각각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을 창당해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취지를 무색케 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에서 모두 최대한의 성과를 거둬 제1당의 지위를 차지하겠다는 거대 양당의 행태는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선거제 개혁 취지를 훼손하는 꼼수”라는 비판을 낳고 있다. 여당과 제1야당의 경쟁적으로 내세운 꼼수정당 출현으로 군소정당들이 누려야 할 연동형 비례대표제 효과는 크게 반감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의향을 조사(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한 결과, 미래한국당이 23%, 더불어시민당이 21%로 전체의 44%가 위성정당 몫이었다. 다음으로 정의당 11%, 열린민주당 10%, 국민의당 5%, 민생당 2% 등의 순이었고, 부동층은 25%로 집계됐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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