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충청권 3개 지역본부 투쟁 선포

민주노총 충청권 3개 지역본부 관계자들이 7일 세종 고용노동부 앞에서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

[금강일보 김정섭 기자] 민주노총 충청권 3개 지역본부는 7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노동자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선포식을 갖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를 위한 투쟁계획을 밝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행동이 주요 골자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년간 누적 산재사망 노동자는 4만 명이 넘는다. 2013년 성수역 4번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30대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원청인 서울메트로에 대한 처벌은 무죄, 하청은 벌금 30만 원이었다”며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똑같은 모습의 산재사망사고가 반복되는 현실이 계속되지만 2006년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10년 넘게 국회에서 법안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복되는 하청 노동자들의 죽음에도 원청인 재벌들과 공공기관들이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위험의 외주화는 멈추지 않고 있다. 심지어 김용균의 죽음으로 만들어진 위험의 외주화 근절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조차 정부에선 수용 불가라는 입장”이라고 개탄했다.

이들은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피해 당사자와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앞으로의 계획도 제시했다.

이들은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1차 입법발의자를 조직하고 토론회, 선전전, 다양한 실천 활동을 활발하게 펼칠 것이다. 민주노총 충청권 3개 지역본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돼 제대로 된 처벌을 통한 안전의 개선으로 궁극적으로 노동자 민중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정섭 기자 toyp10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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