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은퇴자협회 대전중구지회, 선거법 위반 주장
黃측 “전혀 문제 없다”

대한은퇴자협회 대전중구지회 송인승 회장이 지난 2일 대전지검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후보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대한은퇴자협회 대전중구지회 제공

[금강일보 최일 기자] ‘대한은퇴자협회 대전중구지회(회장 송인승)’라는 단체가 “현직 경찰 신분을 유지하면서 4·15 총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위반 등의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황 후보는 대전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며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경찰청에선 ‘검찰 수사 중’(2018년 청와대 하명에 따른 울산시장 선거 개입 관련)이란 이유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 그 후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재임하던 중 올 1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 해제하도록 규정된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2월 21일 경찰인재개발원장 직위에서 해제됐다”며 “황 후보가 국가공무원 신분임에도 1월 31일 예비후보로 선관위에 등록한 후 중구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것과 건물 외벽에 홍보 현수막을 내건 것, 유권자들에게 아침 인사와 후보자 명함을 배부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한 것은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 후보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하나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았고 의원면직은 불허됐다”며 “경찰로서 급여를 받았는데도 사직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경찰인재개발원장직을 수행하며 선거에 영향력을 전혀 끼치지 않았다고 어느 누가 장담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단체는 “황 후보가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은 것, 의원면직을 신청했으나 불허된 것 등은 경찰청 내부의 문제이지 공무원 사직을 인정하거나 공직 후보가 되도록 허가한 것은 아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정당에 가입한 것은 공무원법 65·66조의 공무원의 정치 중립 규정에 위배돼 같은 법 8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라는 중형에 처해진다”며 지난 2일 황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대전지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또 “황 후보는 2018년 울산지방경찰청장 재직 시 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는 청와대 하명을 받아 6·13 지방선거 직전 자유한국당 소속이던 김기현 시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고, 자신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인사 발령을 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오는 23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 후보 측은 “선관위로부터 이미 유권해석을 받아 입당과 총선 출마에 전혀 문제가 없음을 누차 말씀드렸다.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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