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까지 진행된 조사 보도는 가능

[금강일보 최일 기자] 중앙선관위는 4·15 총선 D-6일인 9일부터 선거일인 오는 15일 오후 6시까지 선거 관련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조사 의뢰자, 조사기관, 조사 일시 및 그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표시해야 함)하는 것은 가능하다.

선관위는 금지기간 중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총선의 여론조사 관련 조치 건수는 지난 7일 현재 총 101건으로 고발 23건, 수사 의뢰 1건, 경고 등 73건, 과태료 4건 등이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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