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식사 제공 혐의 천안 공무원 고발
경쟁 정당 비판 줄줄이

[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잠하던 불법 선거운동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감염 우려로 인해 대면접촉 선거운동과 함께 대규모의 선거운동원 동원 또한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지역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한 온라인 선거운동 방식이 대세를 이루며 불법 선거운동이 예년과 비교해 크게 줄었다지만 쉬 안심할 수 없는 상태다.

충남선관위는 4·15 천안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공무원 A 씨를, 해당 식사 모임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후보자 B 씨를 지난 6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하고 식사를 제공받은 사람들에겐 각 36만 원씩 총 25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B 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전·현직 공무원 등 9명을 식사모임에 참석하도록 한 후 13만 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53통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다.

경쟁 정당 관계자 C 씨는 “현직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망각하고 특정 후보 줄서기를 통해 입신을 도모했다면, 시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선거법을 하찮게 여기고 심지어 비웃는 듯한 구태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천안시는 A 씨를 직위 해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뿐만이 아니다. 앞서 충남선관위는 21대 총선과 관련해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등에게 총 32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들에게 24만 1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현직 지방의원 D 씨를 최근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한 바 있다. 예비후보자의 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후 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1인에겐 24만 원의 과태료를, 1만 1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9인에겐 각 3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선관위가 공식 발표한 선거법 위반 등의 사례 외에도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 일고 있다.

C 씨는 “아산시선관위가 음식물 제공 관련 제3자 기부행위 의심사례가 접수돼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거가 막판에 다다르자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부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얄팍한 음식물 제공으로 유권자의 환심을 사려는 일부 정치인들의 구태가 공명선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판했다.

충남선관위는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행위, 금품·음식물 제공 등의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선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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