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윤리위원회는 10일 '세월호 막말' 논란을 빚은 경기 부천병 차명진 후보에게 '제명' 대신 '탈당 권유' 징계를 내렸다.

통합당 윤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차 후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요구했던 '제명'보다 한단계 낮은 처분이다. 당규에 따르면 탈당권유를 받은 당원이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곧바로 제명된다. 하지만 총선은 5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차 후보가 총선 전까지 탈당하지 않을시 총선 완주는 가능할 전망이다.

윤리위는 보도자료에서 "선거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상대 후보의 '짐승' 비하 발언에 대해 이를 방어하고 해명하는 측면에서 사례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리위가 거론한 '사례'는 차 후보가 지난 8일 방송된 OBS의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혹시 ○○○ 사건이라고 아세요? ○○○ 사건"이라며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한 것을 가리킨다.

당규에는 "탈당 권유의 징계 의결을 받은 자가 탈당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한다"고 돼 있다. 징계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로 구분된다.

차 후보는 윤리위 소명 뒤 기자들과 만나 "발언 전까지 세월호의 성역화, 우상화를 저해하는 내용을 절대 입에 담지 말자는 게 당 방침이라고 생각 안 했다"며 "어떤 불이익을 받더라도 제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신장하는 길에 그 걸림돌인 세월호 우상화를 온 몸을 던져서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윤리위 결정이든 승복하겠다"며 "제가 가야 할 게 바쁘기 때문에 윤리위와 시시비비 가릴 것이 없다"고 밝혔다.

차 후보는 또 "상당 기간 세월호가 성역화돼 있고 우상화돼 있어 많은 분들이 세월호 우상숭배를 자기 내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건드린 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그러나 상처를 건드리지 않고 어떻게 치료하나. 제가 상처에 감염돼 죽을지라도 치료하기 위해 메스를 들겠다"고 했다.

한편 윤리위는 이날 '제명' 조치된 김대호 전 관악갑 후보의 재심 청구는 기각했다. 윤리위는 "원 의결을 취소할 이유 없다"고 밝혔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 소식을 듣고 "윤리위 결정이 한심하다"며 "시간도 임박한 만큼 더이상 이걸로 얘기하기 싫다"고 말했다. 또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그 사람(차명진)을 통합당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지역 유권자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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