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정은한 기자]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중기 무주택 세대구성원 근로자를 우선하는 ‘유성 둔곡지구 서한이다음’ 아파트의 특별공급 대상자를 오는 16일까지 모집한다.

특별공급 세대수는 ▲59A 8세대(예비자 24) ▲59B 1세대(예비자 3) ▲74 1세대(예비자 3) ▲84 10세대(예비자 30)이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 공급 제도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0조에 근거하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화를 통해 장기 근속을 유도함으로써 원활한 인력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과거 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현재 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 중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단, 공고일 기준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중소기업 근로자는 특별공급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공급 추천 신청은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16일 오후 6시까지 대전세종중기청 조정협력과에 우편 또는 온라인 접수(http://sanhakin.mss.go.kr, 이하 산학인시스템)하면 된다. 자세한 안내는 대전세종중기청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또는 산학인시스템(알림마당→주택특별공급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천자 선별은 배점기준표상 고득점순으로 이뤄진다. 중소기업 재직 기간 이외 가점 요소로는 수상 경력, 자격증 보유, 제조 소기업 재직, 성과공제 만기 여부 등이 있다. 가점 사항은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추천자는 오는 22일 통보할 예정이며, 시행사의 입주자모집공고문(16일 공개 예정)을 확인 후 청약 인터넷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특별공급 접수(27일 예정)를 진행하면 된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전세종중기청 조정협력과(042-865-6132)로 문의하면 된다

정은한 기자 padeu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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