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제: 선거일의 선거운동 금지

[금강일보 최일 기자] 충청권 베스트 일간신문 금강일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4월 15일)를 맞아 대전동구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아름다운 선거를 이루는 생활 속 선거 이야기’를 연재, 지역민들에게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Q.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선거운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기간 개시일(4월 2일)부터 선거일 전일(4월 14일)까지 할 수 있으므로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이 제한됩니다.

Q.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투표 인증샷을 게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A.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규정 제166조의 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라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올릴 수는 없습니다.

Q.투표를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투표소 앞에서 출구조사를 할 수 있나요?
A.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사, 일간신문사는 투표 결과를 예상하기 위해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m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인에게 질문(출구조사)할 수 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는 반드시 투표 마감 후 공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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