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막판 불법행위 기승…충청권 선관위, 檢 고발 잇따라

[금강일보 최일 기자] 4·15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14일 자정을 기해 종료된 가운데, 막판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며 충청권에서도 선관위의 검찰 고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충북도선관위는 21대 총선과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특정 후보 측 관계자 6명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2명을 청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후보 측 관계자 3명은 선거구민의 집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거나 사람이 없는 집에는 출입문에 명함을 꽂아두는 방법으로 호별 방문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다. 또 다른 A 후보 측 관계자 2명은 지역을 순회하면서 선거구민에게 명함을 주며 지지를 호소하거나 연립주택 현관문 앞에 명함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이고, 이들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지시한 관계자 1명도 고발 대상이 됐다. 공직선거법상 호별 방문 금지 규정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 명함 불법 살포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충북도선관위는 이와 함께 특정 후보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 이름이 기재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낙선운동을 한 시민사회단체 회원 2명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집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한 선거법 규정을 위반(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한 것으로 간주해 고발했다.

아울러 사전투표기간에 ‘이중투표’를 시도하려 한 혐의로 선거인 B 씨도 고발했다. B 씨는 지난 10일 도내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했음에도 11일 같은 사전투표소를 재방문, 이중투표를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사위투표죄(詐僞投票罪)’를 명시한 선거법 제248조 제1항에 위배된다. 해당 법 조항은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속임)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려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세종시선관위는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C 씨와 위법적으로 특정 후보를 신문에 광고한 D 씨 등 2명을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C 씨는 지난달 말 시내 한 음식점에서 선거구민 80여 명에게 78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세종에 출마한 후보를 선전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D 씨는 이달 초 특정 후보의 기호와 성명, 사진 등을 지역신문에 게재해 선거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도선관위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E 후보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E 후보는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책자형 선거공보 등에 경력에 관한 허위사실을 게재해 공표한 혐의다. 충남도선관위는 또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정당 관계자 F 씨 등 5명도 고발했다. F 씨 등은 지난달 중순 투표참관인 교육을 빙자해 선거구민 16명에게 33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5명 가운데 1명은 식사 자리에서 특정 예비후보자의 업적을 설명하고, 상대 예비후보자를 비판하는 인쇄물을 배부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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