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1인당 투표 파생가치…선거 비용 및 4년간 국회의원 세비, 심의 대상 국가 예산 등 감안

 

[금강일보 최일 기자] 21대 총선 유권자들의 주권 행사에 따른 파생가치는 얼마나 될까? 유권자 1인당 약 4660만 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4·15 총선을 치르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총 4102억 원(투·개표 등 선거관리 비용 2632억 원, 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 1018억 원, 정당 선거보조금 441억 원, 여성장애인 추천 보조금 11억 원 등)이다.

또 21대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며, 임기 중 국회의원 1명당 일반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등 세비, 의원실 운영경비와 보좌진 보수 등으로 34억 7000만 원의 예산이 든다. 국회의원 정수 300명에 이를 곱하면 총 1조 410억 원이 된다.

아울러 올해 우리나라 예산(512조 3000억 원)을 기준으로, 4년간 21대 국회의원들이 심의할 국가 예산 규모는 총 2049조 2000억 원에 달한다.

이 같은 세 가지 항목(선거 비용+국회의원 지급액+심의 대상 국가 예산)을 합산하면 2050조 6512억 원(4102억 원+1조 410억 원+2049조 2000억 원)이 되고, 이를 이번 총선의 전체 유권자 수(4399만 4247명)로 나누면 유권자 1명으로부터 파생되는 투표 가치는 4661만 1804원이란 계산이 나온다.

‘나 하나쯤이야’, ‘정치엔 관심 없어’라며 주권을 포기하는 유권자들은 4660만 원에 해당하는 투표 가치를, 국민의 눈물과 땀이 서린 소중한 혈세를 허공에 날리는 셈이 된다.

한편, 이번 총선의 본투표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 4330개(대전 361개, 세종 79개, 충남 747개, 충북 505개) 투표소에서 진행되며, 전국 어디서나 가능했던 사전투표(지난 10·11일)와 달리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유권자는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돼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할 수 없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허용된다.

중앙선관위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유권자가 안심하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며 “모든 유권자는 ‘투표소에 가기 전 꼼꼼히 손 씻기’, ‘마스크와 신분증 준비하기’, ‘투표소 안팎에서 대화 자제 및 1m 이상 거리 두기’ 등 투표 참여 국민 행동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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