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제: 선거일 후 답례

 

[금강일보 최일 기자] 충청권 베스트 일간신문 금강일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대전동구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아름다운 선거를 이루는 생활 속 선거 이야기’를 연재, 지역민들에게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Q. 선거일 후 답례와 관련한 금지·제한에 대해 알려주세요.

A.선거일 후 금지·제한되는 행위는 후보자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축하 또는 위로, 그밖의 답례를 위해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다만, 법 제79조 제3항의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용 차량을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거리 인사를 하는 행위는 무방)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Q. 선거일 후 당선·낙선에 대해 후보자가 할 수 있는 답례행위는 무엇이 있나요?

A.후보자가 할 수 있는 답례 행위로는 ▲선거사무관계자, 자원봉사자가 정당·후보자 명의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에 설치된 전화를 이용해 선거구민들에게 의례적인 감사 인사를 하는 행위 ▲당선인 또는 낙선자가 선거구민의 성원에 대한 감사 인사를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행위 ▲당선자 또는 낙선자가 선거구민의 성원에 대한 의례적인 내용의 감사인사장을 선거구민(매 세대)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당선인 또는 낙선자가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감사 인사를 위해 선거운동기간 중 사용한 어깨띠 및 소품을 착용한 채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녹음기·녹화기 포함)을 이용해 순회하며 거리 인사를 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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