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모집기간 연장에 쏠리는 관심, 신청 방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한국관광공사 측에서 신청 기간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 적립금 조성 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여행 경비 적립 및 사용은 여행적립금이 조성되면, 참여근로자는 국내여행, 휴가 등을 온라인 몰에서 40만원 적립 포인트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정부가 10만원 기업이 10만원을 지원하여 40만원으로 국내여행에 사용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모아진 돈은 4월부터 21년 2월 말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대표나 임원은 참가 할 수 없다. 그리고 올해 해택을 받은 사람들은 내년에도 받을 수 있다. 적립금은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전용 온라인 몰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의사,변호사등의 전문직자도 참여대상은 아니다.

지난 2년 동안 약 1만 개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근로자 10만 명이 이 사업에 참여했다. 올해는 사업 참여 대상자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까지 확대한다. 특히 소상공인,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등은 선정 시 우대할 계획이다. 참여 기업에는 참여 증서를 발급하고, 각종 지원 혜택이 있는 정부인증 신청 및 심사 시 가점을 제공하거나 실적으로 인정한다.

정상접수 된 기업(3월 4일까지 신청 완료한 기업 포함)은 심사를 거쳐 3월9일 이후 순차적으로 참여확정 안내 문자 및 이메일이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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