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함형서 기자] 교통 경찰들이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 시행과 관련, 20일 대전 봉명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차된 차량에 단속예고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대전경찰청은 20일부터 시민들에게 2주간 계도를 실시하고 내달 4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범칙금 부과와 견인 등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함형서 기자 foodwork2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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