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정상적 가동 어려워 보여/9억 원 이상 아파트 즐비, 영향권

[금강일보 서지원 기자] 정부가 작년 말 '12·16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4월 임시국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법안과 예산 통과를 위해 열리는 만큼 종부세법 심의를 위해 여러 차례 심사 일정을 잡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특히 대전·세종 지역에도 9억 원이 넘는 아파트들이 즐비해 있는 만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달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때 '2차 코로나 세법'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함께 통과시킨다는 목표로, 이를 위해 개최하는 기재위 조세소위에 '12·16 대책'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도 함께 올려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안을 담아 발의한 개정안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기존보다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높이는 내용이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올린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하는 보유세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로 5월 안에 법안이 통과돼야 2020년 납부분부터 12·16 대책 발표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데, 하루라도 늦어지면 내년 12월 종부세 대상자들에게 청구되는 '2021년 납부분'부터 강화된 종부세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달 조특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열릴 조세소위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법안이 자동 폐기돼 21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하지만 통합당은 12·16 대책의 종부세 강화안에 반대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통합당은 정부 대책에 반대하며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 비율을 150%에서 130%로 낮추고,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율을 보다 확대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해둔 상태다.

이처럼 4월 임시국회가 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2차 추경안과 2차 코로나 세법 처리를 위해 소집돼 정상적인 상임위 가동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이달 조세소위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처리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건설부동산 업계에서는 여당의 압승으로 수도권 주택 공급과 규제 중심의 '집값 안정화'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여당측에서 급할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늦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주택시장이 잠잠해진 상황에서 시장 안정화 방안인 종부세를 급하게 꺼내들 이유가 없다. 종부세 완화 논의는 뒤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며 말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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