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겸직 논란’ 黃에 보수 제한 안내 검토

 
황운하 당선인

[금강일보 최일 기자] 청와대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상태로 21대 총선에 출마해 대전 중구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57) 전 대전지방경찰청장.

황 당선인이 연루된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재판이 23일 시작돼 과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청와대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비리 의혹으로 올해 초 기소된 여권 인사들이 당선인 신분으로 본격 법정 싸움에 돌입하는 것이고, 현직 경찰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황 당선인의 정치적 운명과 직결돼 있어 재판 과정에 이목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주재로 23일 첫 공판 준비기일이 진행한다. 공판 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쟁점 사항을 살피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 사건은 청와대가 2년 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소속 송철호 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각종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골자로 하는데, 수석비서관부터 행정관에 이르기까지 청와대 인사들이 중앙·지방정부 내부정보를 송 시장 측에 넘겨줘 공약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송 시장의 경선 경쟁자에게 출마 포기를 종용했다는 것이 검찰이 파악한 혐의 사실이다.
또 청와대 인사들이 송 시장의 본선 경쟁자였던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소속 김기현 전 시장의 비위 첩보를 황 당선인이 지휘하던 울산지방경찰청에 전달해 하명수사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송 시장과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을 기소, 지난 1월 말 공소가 제기됐지만 법원 정기인사와 코로나19 사태 등이 겹쳐 총선이 끝난 뒤에야 첫 재판 절차가 열리게 됐다. 그 사이 황 전 청장, 한 전 수석 등은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재판부의 판단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는 만큼 법정에서도 사실관계와 법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 사건 당사자들은 의혹에 근거가 없고,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고 항변하고 있어 법원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황 당선인의 겸직 논란과 관련해 국회법을 검토한 결과, ‘겸직으로 인한 보수 제한은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잠정적으로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법 29조에 규정한 겸직 금지 조항에 따른 것인데, 다만 의원직에 대한 직접 처분은 국회사무처의 권한 범위 밖이라고 봤다.

국회법 29조 1항은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직 외의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한 뒤 공익 목적의 명예직 등 일부에 대해선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한 뒤 겸직 허가를 받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황 당선인이 겸하고 있는 경찰직의 경우 신고에 의해 허가가 가능한 대상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사무처 차원에서 의원 직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고, 국회의장이 윤리특별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 국회법 29조 8항은 허용된 겸직에 따라 받는 보수는 받을 수 없도록 규정, 황 당선인이 경찰청으로부터 받는 보수를 제한할 수 있다는 ‘안내’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황 당선인은 이번 총선 출마에 앞서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해 조사·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이 징계 절차를 늦추기로 하면서 황 당선인은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내달 30일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법령에서 정한 바와 법리에 따라 합리적인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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