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강일보 서지원 기자] 오는 8월 21일부터 허위매물 등을 올리는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당한 부동산 광고에 아예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매물이 있지만 사실상 중개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매물 등을 광고하는 행위 등도 광범위하게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부동산 인터넷 불법 광고를 강력히 규제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8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이뤄지는 후속입법이다. 현재로선 공인중개사가 허위매물을 올려도 과태료 등 벌칙 규정이 없다.

우선 공인중개사의 부동한 표시·광고 대상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 뿐만 아니라 매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도 포함됐다. 매물은 하나인데 공인중개사가 이를 여러 개 있는 것처럼 수를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며 인터넷 광고를 할 때 매물의 소재지와 면적, 가격, 종류, 거래형태 등 중요정보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중개보조원의 광고 행위는 금지되고, 공인중개사가 광고할 때는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